남미동아뉴스 5. 23. 금요일




격랑의 인도-파키스탄 국경: K9 자주포의 위력 과시, 새로운 갈등의 불씨 되나.

이러한 긴장 속에서, 인도 육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K9 바지라 자주포가 최근 국경 충돌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주목받고 있다. Times of India는 K9 바지라가 뛰어난 정확성, 기동성, 사거리를 바탕으로 파키스탄군의 주력 포병 전력인 중국산 SH-15 자주포를 능가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2017년 4월 300문 도입 계약, 2018년 11월 인도 육군에 최초 배치 이래 2025년 1월 100문 도입 추가 계약이후 인도는 K9 바지라의 성공적인 실전 투입통해 인도군의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인도 측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도는 최근 공중전에서 라팔 전투기 2~3대를 잃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KF-21 보라매는 F-16이나 F-35에 준하는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준(準)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여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KF-21은 라팔과 동급이지만, 일부 성능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KF-21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5세대 개량형 개발에도 착수하여,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인도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6년부터 양산될 예정인 KF-21을 도입하여 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재선 금지 개헌안, 상원 위원회 통과..룰라 대통령의 2026년 출마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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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대통령, 주지사, 시장의 재선을 금지하고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PEC)이 5월 21일(현지시간) 상원의 헌법 및 사법 위원회(CCJ)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30년부터 적용되며, 모든 선거를 통합해 동일한 해에 치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PEC는 상원 본회의에서 두 차례 투표를 거쳐 49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야 발효된다. 이에 따라 2026년 대통령 선거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재선 출마 가능성도 유지된다.

2030년 이후부터는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 주지사, 시장은 단임제만 가능하며,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상원 CCJ 위원장 오투 알렌카르(PSD-BA) 의원은 “2년마다 선거가 반복되며 유권자도, 후보자도 쉴 틈이 없다”고 지적하며, 선거 시기를 통합하는 것이 “정치 안정과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의는 상원의장 호드리구 파셰쿠(PSD-MG)의 재임 기간 동안 정치권 전반에서 힘을 얻었다. 좌우를 막론하고 다수 상원의원들이 재선 제도가 “정치적 왜곡”을 불러온다며 폐지를 지지하고 나섰다.

▲ 시장(지방자치단체장): 2024년에 당선된 경우, 2028년이 마지막 재선 가능 시기. 이후 재선 금지 ▲ 주지사: 2026년에 당선된 경우, 2030년이 마지막 재선 가능 시기. 이후 재선 금지 ▲ 대통령: 2026년에 당선된 경우, 2030년 재선 가능. 이후 단임제 적용 ▲ 국회의원(하원·상원) 및 시·도의회 의원들은 기존처럼 재선 제한 없음 또한, PEC는 모든 선출직의 임기를 5년으로 통일하며, 상원의원의 임기도 2030년부터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르셀루 카스트루(MDB-PI) 상원의원은 “30년 가까이 시행된 재선 제도가 정치적 갱신을 늦추고, 재선을 의식한 단기적 정책으로 흐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브라질은 1997년 개헌을 통해 재선제를 도입했으며, 당시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PSDB) 대통령은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본인도 이를 “실수”라 인정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2022년까지 모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사례로 남아 있다.

이제 개헌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49명 이상의 찬성표를 두 차례 얻어야 통과된다. 이후 하원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모든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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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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