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연말, 무심코 한 행동이 징역형 부른다”… 검찰 엄정 대응 예고

[C]ULTIMA HORA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는 무책임한 위험 행동들이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 형사 범죄에 해당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찰은 24일, 매년 연휴 기간 반복되는 주요 위험 행위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재확인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먼저, 축하의 의미로 행해지는 **’공중 총기 발사’**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죄로 분류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중상해 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역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다. 관련 법률(제5016/2014호)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행위와 같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어린이 안전 사고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강화된다. 미성년자에게 불꽃놀이 용품을 제공하여 부상이 발생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와 전과로 남을 수 있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것을 당부했다.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