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고용 계약 정지’ 새 규정 발효… “해고 대신 상생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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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노동부는 15일(현지시간)부터 고용 계약 정지에 관한 새로운 노동부령(제1361/2025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경영난이나 기타 사유로 조업이 중단될 때,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계약을 정지하여 고용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지는 해지 아닌 일시 중단”… 복직 권리 명문화

새 규정은 ‘고용 계약 정지’가 계약의 영구적인 해지가 아닌, 효력의 일시적 중단임을 명확히 정의했다. 이에 따라 정지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즉시 원직으로 복직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특히 정지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휴가 산정 기준은 유지되며, 사회보장(IPS) 수혜 자격도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등록 시스템(REOP) 도입으로 절차 간소화

과거 불투명했던 행정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모든 고용 계약 정지 신청은 ‘고용주-근로자 등록 시스템(REOP)’이라는 단일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류 증빙이 필요한 절차와 단순 통지만 필요한 절차를 이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계약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통 의무 강화… “깜깜이 정지 안 돼”

고용주의 소통 의무도 강화되었다. 고용주는 계약 정지 사유와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법적 절차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권이 보장된다. 이는 일부 사업장에서 악용되던 ‘깜깜이 식’ 강제 무급 휴직이나 부당한 계약 정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팬데믹 규정 폐지… 법적 예측 가능성 확보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결의안 제500/2020호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노사 양측에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를 방지하여 정규직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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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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