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작용 속출한 ‘티르제파티드’ 함유 제품 판매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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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3일 만에 의식 잃어”… 피해 부부, 가처분 신청

산타로사델먼데이 치안판사 법원의 산드라 프란츠 로신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클레버슨 다 실바와 그의 아내 알린 마라 라모스 다 실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피해 남성인 다 실바는 소장에서 인두파르(Indufar) 연구소가 제조한 ‘TG-티르제파티드’ 제품을 투약한 지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당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해당 약물 사용 후 겪은 고통을 근거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판매 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디나비사 조사 결과 발표까지 유통 전면 금지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인두파르에서 생산된 해당 티르제파티드 제품의 전국적인 유통 및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금지 명령은 파라과이 국가보건감시국(Dinavisa)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제품의 성분 함량 및 부작용 위험성을 명확히 규명할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디나비사는 최근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부 티르제파티드 함유 제품에 대해 위조품 주의보를 발령하고, 승인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체중 감량 보조제 열풍 속 안전성 경고등

티르제파티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당뇨 및 비만 치료 성분이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로로 제조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의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디나비사의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과 제품 폐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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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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