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즐기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세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앞장서며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통자문회의 라는 단체를 알고 계시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약칭: NUAC)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의 통일 자문기구 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제92조 제1항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이 단체의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은 각각 장관급 공무원과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자문위원은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 직능단체, 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급 인사·이북5도 대표·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위촉됩니다.
2017년 9월1일로, 현재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개최되었으며 현 자문위원은 국내외 19,710명이며, 파라과이지회 자문위원은 9 명입니다.
이미 소개했듯,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과 국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향해가는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며 성공적인 통일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2만 여명이 활동하는,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국민참여형 조직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과 직능 및 주요 사회단체의 대표 등 국내 1만 6천여 명을 비롯하여 전 세계 122개국의 동포사회 주요인사 3천6백여명의 해외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만여명의 자문위원들이 모여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주·유럽 등 해외 주요 5개 지역에 지역회의와 국내 228개 시·군·구 및 해외 43개 주요 권역에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외 자문위원의 다양한 평화 통일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정무직인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70여명의 국가공무원들과 국내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의 250여명의 행정실장들이 평화통일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루어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현장의 통일여론을 수렴하여 대통령께 정책을 건의하며 일반시민들에게 통일정책과 북한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통일후계세대로 양성하기 위한 참여형, 체험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탈북민 지원 사업에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천 여 해외 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만여 국내외 자문위원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풀뿌리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아울러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의 참여로 운영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가지고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2조에 명시된 자문위원의 의무에 따라 전체회의·지역회의·정기회의 등 법정회의에 참여하여, 평화통일을 정책을 추진하려는 대통령께 자문과 건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속 지역회의·협의회를 운영하고 활동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통일활동을 이끌어나가야 하며 통일시대 시민교실, 탈북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 소속 지역회의·협의회의 다양한 통일 활동사업에 참여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풀뿌리 통일운동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갑니다.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 끊어진 길이 이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그 날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