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통신부에서 오토바이 통행자들에게도 국도 통행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언,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통신부에서 오토바이에게도 통행세를 징수할 경우 120만명이상의 오토바이 통행자들은 국도 사용료를 부담하게되는 셈이다. 건설통신부측은 오는 6월 1일부터 오토바이 통행세로 1000 과라니에서 2000과라니 정도의 통행세를 검토중인 것을 알려졌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파라과이 오토바이생산협회 호르헤 사마니에고 회장은 현실성이 없는데다 형평성에 어긋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마니에고 회장은 오토바이의 경우 화물을 운송수단이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시권내 이동수단이라면서 국도사용으로 인한 보수 비용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의 통행세 개념에서 오토바이는 경량이기 때문에 도로 파손을 유발하지 않는데다 장거리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역내 이동에 쓰이는 수단이므로 장거리 화물 운송을 위한 대형 트럭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마니에고 회장은 유럽의 경우 오토바이가 고급차량과 비슷한 배기량과 가격으로 사치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대상이 되지만 파라과이는 저소득층의 이동수단과 생계수단이라는 사회적 중요성도 감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화울 운송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서 소량의 상품 수송을 통한 생계활동이라는 점을 들어 도리어 장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마니에고 회장은 콩을 비롯한 무거운 중량을 실은 대형화물트럭이야말로 국도사용 부담료를 현실화해야한다며 대형 트럭에 4만과라니씩의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중량비율로 400배이상 가벼운 오토바이는 1000~2000과라니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