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순시온 시의회에서는 대형 전광판 및 광고판 등의 조도 제한 등 전광판 설치 및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는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제안을 발의한 안토니오 아뿌릴 시의원은 일부 광고전광판의 경우 주간 시간의 태양광에서도 광고 내용이 보이도록 강력한 빛을 내뿜고 있어 심한 경우 전광판을 보다가 다른 곳을 보면 일시적으로 사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시각 공해라는 지적을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명광고의 조도를 주간, 오후, 야간시간대로 세분화하여 시간대별로 조도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광고주들이 의무적으로 도로안전에 대한 공익광고내용을 매 2분 광고마다 10초씩 할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는 광고게재를 위한 지방세 뿐아니라 공용/사용 구역을 광고판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는 조항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