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자동 인상제, 공무원엔 적용 안한다

 

자동최저임금인상은 민간기업들만 적용.jpg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을 해마다 물가인상률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방안은 공직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산티아고 뻬냐 재무장관이 밝혔다.
뻬냐 재무장관은 연례 최저임금 조정안은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이 요청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공정하고 옳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뻬냐 재무장관은 연례 최저임금 인상안은 민간분야에서만 인플레율로 인한 소비자구매력 상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공직자들의 경우 자동 최저임금 인상은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무장관은 누적인플레율 10%달성까지 3년여를 기다린 후에야 구매력 회복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보다 1년 동안의 인플레율 변동에 따라 즉각적인 구매력회복을 보장할 수 있는 자동 최저임금 조정이 바람직하며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도 3년마다 큰 폭의 인상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소액인상으로 경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액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인상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완하됨에 따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해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칠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거의 목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