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안전 규정 재차 강조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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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 가격을 두고 신경전을 계속하는 정유공사와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부는 가스통 안전 관련 규정 준수를 180일 이내에 시행하라고 가스회사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가스통 구입 시 가스통 등록(엠빠드로나미엔또)을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가스통 상부 밸브 주변에 새기도록 한 제조연월일 날짜를 확인하라는 것인데 상공부측은 가스 구입시 통 모양의 변형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병 제조일자를 비롯한 등록사항을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경우 판매 측이나 회사 측이 이를 교환해야하며 가스통의 안전사항과 가스 유출방지는 가스회사 측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사항이다.
소비자들도 가스를 구입, 운반하는 과정에 유의해야할 점은 가스통을 절대 눕혀서 운반하면 안된다. 특히 오토바이에 눕혀서 어린아이와 함께 태워가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는데 상공부측은 이런 식으로 운반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한다. 집에서 사용 할 때도 가급적이면 집밖에서 부엌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스통과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호스와 연결부도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가스가 새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밸브를 잠그고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파라과이의 가스는 인화성은 있지만 폭발하지는 않는다고 상공부측은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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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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