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간 시작, 이전어획고 판매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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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민물고기 어획이 금지되는 금어기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전에 잡았던 물고기는 오는 11일까지는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청은 11일 이후에는 이전에 잡아뒀던 분량이라도 판매가 적발되면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파라과이의 금어기는 10월 31일부터 시작돼 12월 21일까지 계속된다. 파라과이 영토내의 담수어와 아르헨티나 쪽 국경 강과 하천에 서식하는 담수어 어획은 12월 21일까지 금어기간이며 브라질 쪽 강의 금어기간은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은 정부가 제한하는대로 금어기간 중 조업이 금지되며 이전에 잡아둔 물고기는 11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환경청 관계자는 판매를 위한 조업은 물론 취미활동으로의 낚시도 금지되며 강변 거주민들이 직접 소비하기 위한 목적의 낚시와 과학적 연구를 위한 낚시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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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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