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고 영수증 발급 오류에 1억7500만과라니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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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케이블 TV 서비스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회사가 영수증 발급에 오류를 범해 연체자로 기록됐던 소비자가 이를 고발, 케이블 회사는 소비자에게 1억7500만과라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구스타보 에스티가리비아씨는 지난 2014년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키고 스타 서비스를 해지했다. 당시 매월 212,600과라니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이사하면서 서비스를 해지하고 10개월 후에 한 금융기업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자신의 이름이 연체자로 인포르콤(현재는 Equifax)에 올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자신은 이전 주소지에서 케이블 TV방송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티고 스타 직원이 새로운 주소지에도 케이블 TV 방송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 이전 주소지는 계약 해지됐지만 새 주소지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 결국 그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티고사 직원 잘못으로 자신이 연체자로 이름이 올라 3천만과라니의 대출을 못 받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소비자보호원은 당시 2800만과라니의 보상을 권고했다. 하지만 티고사가 이에 불복, 재판이 시작됐다가 1심에서 1억7천5백만과라니의 배상금에 사건 발생 일부터 월 2.5%의 배상금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 티고사의 영수증 발급 횡포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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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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