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타 곤살레스 조세청 차관은 내년부터 개인소득세 세금 면제 조항을 전면 수정, 3천여명의 고액 소득자들이 세금 한 푼 안내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금감면 조항 수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돼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2018년부터 목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마르타 곤살레스 부차관은 카르테스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가진 대통령궁 기자회견에서 “법적인 기준이 마련해준 헛점으로 1천억과라니의 소득을 기록하는 고액소득자들이 연간 개인 소득세를 단 한푼도 안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세는 아니지만 세법 관련 규정을 적극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세금 감면 및 면세조항에 대한 시행령을 적극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법률안은 개인소득제 적용대상자들의 비용중 세금적용액을 축소할 수 있는 일부 지출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2012년 공포된 시행령에서 이 지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 법률이 지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소득세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 72배인 1억3100만과라니이상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조세징수액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개인소득세 관련 조항을 수정, 세금 감면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기업계 일부에서는 국내 재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