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소급적용 결정에 경제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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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관련 수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재무장관의 이전발언과 달리 재무부가 개인소득세 확대를 요점으로 한 개인소득세 수정조항을 2016년분 신고부터 적용하겠다고 소급적용을 발표함에 따라 경제계의 거센 반발과 비난을 받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대통령이 2018년 임기 말까지 세제규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 면세조항을 파기, 재투자에 대한 면세혜택을 취소시킴으로 세금적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애초 재무부와 조세당국은 개인소득세 관련 면세조항 폐지를 내년부터 적용하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세금 수입 발생은 2018년 이후 차기 정부가 누리게 된다며 반발을 달래 왔지만 소급적용을 결정함에 따라 종전의 결정을 번복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개인소득세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세금감면 비율도 낮춘 것으로 요트, 보석, 기타 재화 구입에 사용한 비용을 더 이상은 세금 감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은행법을 통해 개인의 은행거래 내역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정부의 결정으로 모두 열람, 조회,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무당국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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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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