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6%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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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령 6606호를 통해 지적청의 토지 평가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내년도 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기준액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국의 토지, 농사용 토지 및 도시권 토지를 비롯해 모두 3.6% 상향 조정한다고 결정했다.
재무부 산하 지적청은 부동산세로 농사용 용지의경우 1%를 기준으로 5헥타 미만의 농사용 토지의 경우 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적청 프란시스코 루이스 디아스 청장은 내년중 행정구역 변경은 없다고 확인함으로써 아순시온 시에서 요청한 시행정구역 확대를 거부했다. 아순시온시는 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시영역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적청은 해당 요청이 정해진 기한을 넘겨 제출된데다 공청회 개최도 되지 않아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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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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