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수입시, 제품등록 마쳐야

핸드폰 공인모델만 수입허용키로

지난 2월 대통령령 6832호를 통해 파라과이및 남미지역을 소비시장으로 하는 전화기, 핸드폰, 컴퓨터 마더보드 및 기타 부속들은 수입업자 등록을 필하고 공인된 제품만 수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발표됐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4월 10일 발표됐다.파라과이의 핸드폰 관련 시장은 최근들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행정령은 핸드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국내수입 핸드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국립정보통신위의 공인을 받지 못한 핸드폰은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만 모든 수입제품의 공인을 필했는데 델에스떼 지역 상인들은 브라질로 핸드폰을 수출하는데 더 많은 기일이 소요된다며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 시행일을 90일 연기시켰다.
정보통신위 관계자는 파라과이만 비공인 핸드폰 제품 수입을 아무런 제제없이 허용하고 있는 국가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공인모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거듭강조했다.그러나 델에스떼 지역 상인들은 파라과이의 핸드폰 수입량의 대부분이 브라질 시장으로 재판매되고 있는 현실상 공인제품만 허용할 경우 제품수입절차가 훨씬 길게 소요될 것이므로 칠레 및 아르헨티나등 경쟁회사들에게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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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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