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벌금형

MOPC 산하 도로 순찰대의 교통 안전 교육 국장 대행인 안드레스 베니테스 수석 검사관은 “차량 운전 중 이어폰 및/또는 수동 통신 시스템(음성, 문자, 데이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규정 제66조 5항에 따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일치 일급에 해당하는 753,389 과라니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 내에서 통화를 위해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택 사항이지만, 이 역시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주의 산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이에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휴대전화, 핸즈프리 및 기타 반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소 사용을 자제하고 운전 중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통화나 문자 메시지 전송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이 최선이다.

베니테스 검사관은 또한 해당 규정이 도로 환경에 대한 부주의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가 항상 교통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차량 내부의 어떤 것으로도 주의가 산만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테레레나 마테차를 마시는 것은 물론 심지어 탄산음료를 마시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간적인 부주의조차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와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늦추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는 곧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통화나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앱 사용, 음악 재생 목록 관리, 소셜 미디어 확인 등 운전 중 휴대전화의 다양한 기능 사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도 끊임없이 휴대전화에 주의를 빼앗길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와 교통 안전 관련 기관들은 운전자들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익 광고를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유명인을 활용하여 안전 운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의 특정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앱 개발이나 차량 자체에 관련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파라과이의 이번 경고는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잠시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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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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