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파티에서 과음은 금물… “과도한 행동으로 일자리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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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직장 내 연말 파티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고용 전문가들은 과도한 음주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근로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과음으로 인한 해고 사례 경고

고용 전문가 엔리케 로페스 아르세는 연말 파티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통으로 여기면서도, 축하 행위가 지나치게 들뜨거나 이성을 잃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시한폭탄’ 동료: 아르세는 일부 직장 동료들을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이들이 파티에서 과음으로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해고 가능성: 동료나 상사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라과이에서도 이미 동료 모임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고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해고 보상과 법적 근거

아르세는 해고 사유가 파티에서의 행동이라고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 법적 근거: 파라과이 노동법 제213호 91조에 따라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법에 규정된 모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전문가의 조언: 음주 후 자제력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은 파티에 아예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어지기도

고용 전문가는 술에 취한 파티에서 시작된 괴롭힘이 나중에 직장에서도 지속되어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연말 파티에서의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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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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