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BNF은행으로 이체 일정나와

공적자금 BNF로 이동해야

앞으로 120일이내에 정부 부처와 공적단체의 일반금융예치금은 모두 BNF은행으로 이체되야한다.
중앙은행에 예치중인 공적자금과 IPS기금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구의 금융자산을 BNF은행으로 집중하는 것은 국가예산안법제210조를 위한 시행령 5402호에 의거한 것으로 모든 공적 단체는 상기한 예외자금을 빼고는 모든 금융자산을 BNF은행으로 점진적으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예금등 일반 금융기관과의 예치기간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BNF은행의 해당 부처 계좌로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당좌계좌등 일반형 계좌의 경우 120일이내에 거래은행을 BNF은행으로 바꿔야한다.
공적자금의 25%까지는 30일내에 이체하고 50%까지는 60일 이내에 이체하고 75%까지는 90일까지 120일까지는 모든 잉여자금의 100%를 이체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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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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