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아빌리따시온(habilitacion) 또는 차량 빠뗀떼(patente vehicular) 만료기한은 매년 6월 30일이다.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스티커에 2015년이라고 표기된 차량은 차량등록 시청에서 아빌리따시온 갱신을 6월 30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6월 30일이후에도 2015년 스티커만 부착할 경우 지방정부 교통경찰(PMT)에 의해 단속대상이 되며 벌금을 물게된다.
아순시온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모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들은 차량성능검사(ITV)를 받아야 하며 이 성능검사는 Ivesur에서 위탁실시하므로 아순시온 등록 차량의 경우 아빌리따시온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검사를 마쳐야 한다.
아순시온 시교통경찰국은 0km의 차량은 시교통국에서 검사를 실시하지만 그외 차량은 먼저 ITV를 실시하고 그후에 시청의 아빌리따시온 갱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아순시온이 아닌 다른 도시는 ITV 검사가 의무조항이 아니다.
아순시온의 ITV 검사비용은 일반 승용차와 까미오네따의 경우 21만과라니이며 오토바이는 7만과라니이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검사비외에도 시청에 차출고연도와 모델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차량 아빌리따시온 비용도 지불해야 아빌리따시온 갱신을 모두 마칠 수 있다. 아순시온 시민들은 다른 수도권 도시들은 의무화하지 않는 ITV 검사비용을 별도 지불해야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차량들이 아순시온이 아닌 인근 도시로 차량등록지를 옮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