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경찰은 각 지방자치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다. 교통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는 있지만 범칙금을 교통경찰이 직접 수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일부 교통경찰은 뇌물수수를 목적으로 범칙금(물따)을 그 자리에서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일부는 자신에게 벌금을 내면 정해진 벌금 액수보다 할인해주겠다고 하기도 한다.
한 시민은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길과 몰라스 로뻬스 길 사이에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교통경찰에게 적발됐는데 이 경찰은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30만과라니를 내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깜뽀 그란데 지역 교통경찰 사무실까지 자신과 동행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빨간 신호등에 통행하는 행위는 교통법규상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의 20배에 해당하는 140만과라니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30만과라니 벌금을 내라는 것은 교통경찰이 뇌물(꼬이마)로 30만과라니를 챙겼다는 의미가 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위반 내용에 대한 벌금 규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통경찰들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다.
아순시온 시청 교통경찰국의 오스칼 레기사몬 국장은 시민의 고발내용을 들은 후 불법 뇌물 수수 행위가 맞다고 설명하고 교통경찰에게 직접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교통경찰들은 단속권은 있지만 벌금수수는 할 수 없으며 벌금은 반드시 시청에 있는 교통경찰 사무실에서만 납부해야한다. 이동 교통경찰국이 있지만 이 경우 팍뚜라를 정식 발급한다.
만일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수수하려는 경우가 있으면 021-293-387 혹은 0985-422-418로 신고할 수 있다. 아순시온 교통경찰국 직통 전화번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