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강화 필요성 강조하는 조세청

미주조세행정기구(CIAT)의 노라 루오티 세무전문변호사는 파라과이의 조세포탈율이 전체 납세자의 50%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납세자 기록에 누락된 대상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파라과이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세청이 제공한 2014년도 세징수 기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파라과이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30.9%의 세금 포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납세자 기록 누락에 대란 세무당국의 조사가 최근에야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라과이내 세금 포탈율은 적어도 50%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탈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의 납세자 등록을 마친 개인이나 법인보다는 아예 납세의무자로 등재되지 않은 비정규 시장을 집중 조명해야할 것이라는게 세무변호사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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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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