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청은 지난 8월 26일 시행령을 통해 국내 모든 지점에서 발생하는 환전업무시 100% 정식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물론 환전상 및 금융보조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환전업무시 11월부터 100% 정식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이는 환전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납세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영수증에는 환전금액 환율, 거래자에 관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정식영수증 발급에 대해 환전상이나 환전업체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환전소들은 이미 기존에 금융 감독원의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영업 중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반응이나 영세 환전소와 환전상들은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는 소액 환전 거래 희망자들이나 환전소에서 오래 시간을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는 소액 거래자들에게는 영수증 발급이 현실성 있는 일은 아니라며 업계 대표기구를 조직, 의견을 모아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