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에도 우버 택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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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우버(UBER)택시 서비스가 파라과이에 진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라과이 지적재산관리국에 우버 측이 메이커 등록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택시업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관리국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18일 날짜로 우버의 메이커 등록신청이 파라과이 로펌을 통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관리국은 메이커 등록 문제만을 다룰 뿐 일부 국가에서 불법 서비스 여부로 논란을 겪은 바 있는 우버 택시 서비스 시장 진출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메이커 등록을 대행하는 로펌측은 미국 측 파트너를 통해 메이커 등록을 요청받았을 뿐 우버 택시의 파라과이 사업 진출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남미권에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영업 중인 우버 택시는 개인이 우버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을 등록, 일반 승객이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승객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우버 택시를 호출하면 스마트폰 GPS 정보를 이용해 가까운 운전기사부터 매칭이 시작된다. 매칭 시 거리와 교통정보를 활용한 예상 가격이 표시되며, 승객은 기사의 별점을 보고 이 기사에게 운송을 부탁할지, 아니면 다른 기사를 찾을지 결정할 수 있다. 운송이 끝나면 요금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택시 영업 허가 없이도 개인이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불법서비스로 영업이 제한 받는 등 논란이 있다.
파라과이 역시 택시업계는 각 지방시청의 관리를 받는 택시 사업 허가 없는 개인이 택시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버 택시의 파라과이 진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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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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