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순시온 시청은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축도면 승인(aprobacion de planos) 벌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시청의 이번 결정으로 소유 부동산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건축주 및 건축 관련 지방세 미납자, 승인 설계도면외 건축물 변경이나 추가 증축한 건물주들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설계도면 승인이 가능하게 됐다. 단 해당건축물에 대해 시청이 요구하는 건축기준이 준수된 상태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건축주들은 시청사 A블럭 지하의 지방제징수국(Dirección de Recaudaciones)에 문의하면 되며 업무시간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7시~오후4시, 토요일은 오전 8시~11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