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납세자등록증 업데이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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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청은 납세자등록을 보유한 모든 납세자들은 연1회 납세자 등록에 신고한 내용을 마랑가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납세자등록증 말소도 마랑가뚜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
납세자등록증(RUC) 말소 신청은 영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623호 양식을 이용해 신고해야한다. 30일 이후 말소할 경우 5만과라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영업 중단일로 30일, 법인체의 경우 폐업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조세청은 RUC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에 관한 조항도 수정하여 세금 납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의무 준수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RUC신고내용을 연1회 업데이트함으로써 조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현장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1년에 1번씩 소득내역을 신고해야하며 직전연도에 대해 몇%의 소득을 올렸는지도 업데이트해야한다. 자신의 RUC번호 끝자리에 따라 업데이트 기한이 정해졌는데 2017년 3월은 RUC의 끝자리가 3인 납세자들이, 4월은 끝자리 4, 5월은 끝자리가 5인 납세자들,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0인 납세자들은 10월중 업데이트를 하며 끝자리가 1인 납세자들은 11월, 끝자리가 2인 납세자들은 12월중 업데이트를 마쳐야한다. 업데이트를 마치지 않은 경우 마랑가뚜 시스템 접속이 불가하다. 조세청은 Marandu 라는 전자우편함을 통해서 각 납세자들에게 해당 기한 월초에 업데이트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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