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가스 공급에 정부가 뛰어들면서 정부와 민간 사업자들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스공급 중단을 거론하자 정부는 사문화됐던 가스통 안전점검 조항을 들고 가스업자들을 압박했다.
상공부와 국영정유공사 대표자들이 대통령과 회의를 가진 직후 상공부측은 지난 2005년 법으로 제정됐던 가스통 등록의무조항을 들고 나왔다. 이 법에 의하면 국내 LPG가스 시장의 98%를 장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가정용 LPG 병입통 안전도를 점검하고 이를 병에 새기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률이 11년 전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중인지 점검조차 하지 않던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가스 취급 안전을 위한 수정안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는데 앞으로 180일이내에 가스통 안전점검 번호 기재를 실시할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후부터는 벌금과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가스통은 상부 손잡이 부근에 가스통 제조연월일을 새겨 넣고 그 부근에 해당 가스통의 안전점검 결과를 새겨 넣도록 하고 있다. 가스통 제조일로년 동안 유통이 가능하고 혹시 자신이 구입한 가스통에 등록번호(엠빠드로나미엔또)가 없다면 무상으로 해당 가스통을 교환받을 수 있다.
상공부측은 국내 유통되는 190만개의 가스통 중 안전점검을 필한 제품은 105.584개뿐이라고 민간 사업자들의 안전도 검사를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