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이 제213호 노동법관련조상 수정안을 상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최저임금 자동인상안 입법이 현실화됐다. 정부 공포만 거치면 최저임금은 연1회 물가인상률에 연동해 자동 인상 되게 된다.
이 법안은 노동법의 6개 조항을 수정하게 되며 가장 큰 논란의 초점이 됐던 최저임금을 연1회 12개월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열쇠를 사실상 단독으로 쥐게 되는 셈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지난 2014년 3월 조정된 바 있으며 월1.824.055과라니로 책정됐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물가인플레에 연동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만큼 의회를 통과한 노동법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견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