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청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총 237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총 1720만 달러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라니로 환산하면 약 997억3천만 과라니의 금액이다.
세무조사는 내부 조사, 수사, 발행서류 점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으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기는 내부 문건검토 중 발견된 사항이나 내-외부에서 접수된 세금 탈루 신고, 관련 서류 교차확인 중 발견된 오류로 시작된 케이스 등 다양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Hechauka 시스템의 데이터와 정보를 교차확인 후 조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의 납부 시기, 형태 등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청의 이번 자료 보고에 의하면 고액납세자 관리 기준 2015년 중 세무조사 케이스가 총 92건으로 가장 많은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이후 2016년에는 83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두 번째로 많은 세무사찰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