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폴리에틸린 봉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5414/15호 법령의 시행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법률적용 시한인 4월1일 직전인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인 폴리에틸렌 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장바구니와 봉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상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없으며 원가에 판매해야한다. 관리부서는 상공부산하 환경관리기술국에서 맡게 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업소들은 까하 부근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자제와 유료판매에 관한 안내문과 재활용 가능한 천이나 친환경봉투, 장바구니 등을 판매하는 매대를 마련하고 안내문을 부착해야한다. 현재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와 에코백을 5000과라니에서 140,000과라니까지의 가격으로 판매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