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마나 산타기간 중 낚시 기준 준수해야

환경청은 부활절 연휴 중 낚시활동에 대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환경청은 어로활동에 관한 법률 3556호를 언급하면서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건이 검찰로 이첩, 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청 생물다양성관리국 다리오 만델부르게르 국장은 이번 주말부터 세마나 산타 어획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며 세마나 산타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경청은 취미로 하는 낚시활동의 경우 환경청에 연1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151.116과라니를 납부하면 바로 낚시 허가증을 인쇄 발부받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낚시 행위시 최고 3500만 과라니의 벌금과 낚시장비, 릴, 배등을 압류당할 수 있다.
또한 낚은 물고기라도 어종별로 일정 크기 미만은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 수루비 삔따도의 경우 85센티 이상, 수루비 아띠그라도 80센티, 망구루주 1미터, 보가 45센티, 강 연어 45센티 이상의 경우만 어획할 수 있으며 기준치보다 적은 물고기는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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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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