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중 소집돼 현재 1.964.507과라니의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반영한 인플레율이 2016년 10월분까지여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누적인플레율이 이미 3.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금년 5월 인플레율까지 합산해 최저임 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노동법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조항을 수정하면서 연2회 급료 인상 심의를 자동화한바 있는데 당시 임금인상 심의에 반영된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7%가 적용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소집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플레율 집계에 사용되는 물가지수는 최저임금 인상인 12월 이후의 물가인상률 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 이전인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용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최저임금 관련 조항은 물가인상 반영기간을 최대한 짧은 시간으로 줄이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6월 중 소 집되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률 권고안에 대해 최종결정권은 정부가 행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