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최저임금 인상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중 소집돼 현재 1.964.507과라니의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반영한 인플레율이 2016년 10월분까지여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누적인플레율이 이미 3.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금년 5월 인플레율까지 합산해 최저임 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노동법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조항을 수정하면서 연2회 급료 인상 심의를 자동화한바 있는데 당시 임금인상 심의에 반영된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7%가 적용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소집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플레율 집계에 사용되는 물가지수는 최저임금 인상인 12월 이후의 물가인상률 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 이전인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용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최저임금 관련 조항은 물가인상 반영기간을 최대한 짧은 시간으로 줄이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6월 중 소 집되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률 권고안에 대해 최종결정권은 정부가 행사하게 된다.

 

6월중 최저임금 인상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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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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