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미납기업, 인포콤에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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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했던 대로 IPS는 사회보장기금 분담금을 체납한 4.343개 업체의 명단을 인포콤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렸다. 체납기업들이 IPS측에 체납한 기업분담금액은 총 16.989.624.637과라니로 알려졌으며 고용주의 분담금 체납으로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는 137.836명으로 의료혜택과 연금부문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IPS가 인포콤에 전달한 4.343개 업체 리스트중 실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른 기업은 921개 기업으로 나머지 3.442개 기업은 데이터 에러로 아직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IPS 고용주 담당국은 데이터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 분담국에 기록된 모든 기업들의 데이터 업데이트를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고용주 관련 전체 데이터 업데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IPS내규상 3개월이상 보험분담금이 미납될 경우 보험혜택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경우 근로자들은 급료 수령시 보험금을 원천 징수당하더라도 기업에서 IPS에 이를 지불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급료에서 IPS보험금을 할인받고도 자신의 보험료 납부가 밀린 것이 확인될경우 고용주를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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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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