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들은 9월 1일부터 소득수령시 0.5%에서 2%의 개인소득세 원천 징수(레뗀시오네스)를 면제한 금액을 수령하게된다.
적용대상은 월 1천만과라니이상의 월급및 급여, 시간외수당, 상금, 각종 수당 수령자의 경우 0.5%를 원천징수하며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등 전문직업인들의 정기적 수임료의 경우 1%, 회사관련 전문직 수임료 역시 1%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된다. 또한 국내 거주및 주소지를 둔 주주들에대한 이익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익배당금의 50%에 대한 2%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9월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은 개인소득세 적용대상자들의 2017년도 개인소득세 정산에 반영되며 개인소득세 정산 마감기한은 내년도 3월로 우선 1천만과라니 이상의 고액 수입자들에게 적용한후 확대및 수정을 고려하겠다는게 조세청의 입장이다. 마르타 곤살레스 조세청장은 내년 3월 개인소득세(IRP) 정산신고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납세자나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금액을 기록한 납세자들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개월내 세금을 환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중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후 지급해야하는 경우는 주식회사를 비롯한 법인체 및 재단, 공적기업 및 공공단체, 지방정부및 조합, 우니뻬르소날 기업등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다. 보너스, 연금, 퇴직금, 장애및 질병, 해고로 인한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수 없다. 출산및 모자수당, 가족수당,출장비, 투자금에 대한 이자및 코미션, 외교관 수당등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