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비자 법안 상원 승인 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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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에 상정됐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 허용 법안이 28일 상원을 통과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적 관광객들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90일까지 무비자 파라과이 입국을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 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외교부는 공보를 통해 해당 4개국 국적 관광객들에게 공보 게재 후 3년기간동안 최장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을 발표하게 된다.

하원에서 처음 발의 된 당시 외교부는 관광객 무비자 입국 요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들 4개국 관광객을 상대로 올리는 비자 수익보다 무비자로 파라과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지적하면서 관광산업 촉진과 이에 연계되는 호텔 및 상업 등 서비스 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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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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