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년도 20% 급료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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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서 국회 국가예산안 심의에 20%의 급료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국회에 출석, 사법부 공무원 및 판사들의 급료인상을 위해 2100만 달러의 예산확대를 요청했다. 사법부는 사법부 공무원들의 마지막 급료인상이 2011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작성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는 사법부 급료인상이 포함돼있지 않지만 의회에서 인상안을 포함시킬 권한이 있다는 사법부측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대법관들에게만 적용중인 기본급여 보장을 하급심을 포함한 판사들과 각 부서장급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 사법부 예산액은 총 1조 3천억 과라니로 늘어나며 이는 정부가 작성한 원안에서 8%가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검찰역시 하비에르 디아스 베론 검찰 청장을 통해 공무원 및 검찰요원을 위한 20%의 급료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측의 경우 1020만 달러의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선관위 역시 예산 확대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서중의 하나이다. 하이메 베스따르드 선관위원장은 의회 측에 1940만 달러의 예산 확대를 요청하면서 내년 중 각 정당의 내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관위 예산 역시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안 편성 당시 재무부측은 10%의 공무원 급료인상을 위해서는 3억4천만 달러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마련한 재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0%인상이라면 필요한 재정이 더욱 확대되며 공무원 급료 인상을 위해서는 빈민층 노인연금 및 서민주택보급사업 등 다른 사회지원 정책예산을 축소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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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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