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자동인상법안 상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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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 자동인상 관련 법안이 목요일인 10일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겨졌다. 정부가 주도한 이번 법안 수정안은 93년 제정된 213호 법령의 최저임금 제정 기준이 연간 누적인플레율 10%이상 되어야 노-사-정 합동 최저임금인상 심의기구가 출범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수정, 누적 인플레가 10%가 되지 않더라도 연 1회 정해진 기일을 기준으로 연간 인플레율만큼 최저임금액을 자동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에 의하면 해마다 6월 30일 기준 인플레율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임금이 연1회 인상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인플레율이 얼마가 됐든 최저임금 인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플레율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을 우려할 염려가 없게 되므로 환영하고 있으나 기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원의 승인을 획득한 만큼 하원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정부가 애초 발의했던 법안인 만큼 순조롭게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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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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