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슈퍼마켓을 비롯한 모든 상점에서는 폴리에틸렌 봉지를 유료로 제공해야한다. 내년부터는 폴리에틸렌 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파라과이 슈퍼마켓 기구(Capasu) 회장인 크리스티안 시엡릭 회장은 514/15호 법률을 설명하면서 폴리에틸렌 봉지 사용 감소를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입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내 모든 상점들은 1회용봉지를 무료제공할 수 없으며 가격을 받고 판매해야한다는게 골자라고 밝혔다.
시엪릭 회장은 1회용 봉지 가격은 이미 상품 가격에 포함돼있지만 새로운 법령은 폴리에틸렌 봉지 가격을 독립적으로 영수증에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슈퍼마켓들은 최소한의 제조원가를 책정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봉지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상점들이 여러가지 규정을 준수해야하만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운터 옆에 1회용 봉지 유료판매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카운터 옆에 여러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재질의 장바구니를 비치해야하는등 의무조항들이 포함돼있으며 국내 업소들은 오는 2018년부터는 폴리에틸렌 봉지 사용이 금지되며 친환경 재활용 재질 봉지를 사용해야만 하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1회용 봉지 사용 대신 천이나 종이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슈퍼마켓측은 카운터에서 물건 대금을 정산후 상품을 담는 봉지들은 유료로 판매될 것이지만 야채나 과일을 담을 수 있도록 배치된 봉지들은 요금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의 집행기구인 상공부는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집행령을 준비중이며 봉지가격을 비롯한 업계측의 요구를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