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재부부와 기업계 합의 도달
개인소득세 시행령을 두고 수 주일동안 줄다리기를 해오던 재무부와 기업계가 마침내 기존 원안의 여러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파라과이제조업연합회(UIP)측의 발표에 의하면 우선 개인소득세 시행 일시부터 조정됐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가 주장한 개인소득세 관련 내용의 전면 실시는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이 되던 세금 정산 내용 및 양식등은 기존의 내용을 사용하되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기업계에서는 개인소득세 시행령은 6560/16호 시행령의 효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나 개인소득세 적용 대상이전에 발생한 차용금에 대한 면세조항은 제외되며 2016년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정산을 위한 양식은 104/20016호 양식(2버전)을 사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104양식은 2017년이후 회계연도부터 사용하게된다.
또한 재무부는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 “실수령 재정”, 이익금 배분, 수당, 잉여금등 “자본재 수익”에 대한 상세한 개념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1회적 부동산 판매시 총수익금 정산법과 소유권 양도, 소유권및 주식 매각등을 통한 수익정산 기준등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개인소득세 정산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2016년 회계연도 해당 세금 납부를 2017년 5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합의안중 대부분은 기술적 기준 제시에 관한 내용이며 빠르면 내주중으로 개인소득세관련 기준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개인소득세 적용에 관한 기준 틀 변경없이 적용시기만을 조정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