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0일 자가격리, 내년 2월3일까지 연장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현행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를 4주 더 연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29일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를 내년 2월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를 10일간 격리하는 방역조치를 지난 2일 발표해 3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하고, 17일까지 내년 1월6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그럼에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국내에서 멈추지 않자, 이 조치를 4주 더 연장한 것.

중대본의 이번 발표에 따라 내년 2월3일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누구나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①입국 전, ②입국 후 1일차, ③입국 후 5일차, ④격리해제 전 등 총 4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은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출발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단 교민수송용 부정기편은 주 1회 운항될 예정이다. (월드코리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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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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