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및 복권관리기구는 시행령을 통해 슬롯머신으로 알려진 게임기구의 사용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슬롯머신 기계는 미성년자 접근이 금지되며 이 기계에 어린이용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어린이용 음악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슬롯머신을 비롯한 전자게임 기기를 길거리, 공원, 인도 등 공공장소에 전시 및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게임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게임 및 복권 관리기구 측은 최근 들어 전자기기를 사용한 게임기기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안전관리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게임기기 업체에서 사용하는 가구 및 기기 등의 안전기준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원칙상 국내에서 전자게임기기를 설치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게임 및 복권관리 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음성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슬롯머신을 비롯한 사행성 전자기기가 거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