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친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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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자아이가 뇌진탕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아동학대 사건으로 친모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사망한 여자아이의 친모를 폭행치사혐의로 기소하고 긴급구속조치했다. 그러나 친모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과 타박상 등 구타로 인한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밤 Ineram 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인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산타로사 지방병원 의사와 친모가 동반한 상태였다. 수요일 병원측은 아이의 몸에서 복합골절과 타박상을 발견했으며 CT촬영결과 뇌사상태라고 진단했다. 친모는 아이가 놀다가 여러번 넘어지고 떨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으나 온 몸에서 멍자국과 타박상이 발견되는등 심각한 아동학대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증언과 고발이 나오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피해자가 뇌사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는 진단이다. 사망한 아이는 얼마전까지 양부모와 함께 살다가 친모가 미시오네스로 이주하면서 데리고 갔으며 양부모는 아이가 아주 밝고 귀여웠다면서 소식을 자주 전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가 소식도 전하지 않고 겨우 보낸 사진으로 아이가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넘어져서 그렇다는등 핑계를 댔다고 주장했다. 친인척들도 친모가 아이를 상대로 화를 내곤 했다고 하는등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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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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