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을 통과한 제3가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지불기업을 지정하여 재화용역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비자의 급료에서 지불보증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수령자의 경우 급료의 50%까지, 최저임금 이상 수령자는 급료의 65%까지 지불보증이 가능한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지불보증이 사실상 급료에 대한 압류지정과 마찬가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압류 지정관련규정이 정한 압류 범위와 상충되는데다 압류지정을 할 수 없는 연금,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불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들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불보증을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 은행 계좌와 연계된 급료에 대한 지불보증 외 수단을 지불보증으로 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은행 계좌를 통한 급료 수령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저축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과의 지불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상충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상업적 기업이윤을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14항에 의하면 급료지불주체인 고용주는 피고용인, 임시고용인, 용역 계약자, 전문서비스 제공자 불문하고 지불보증의 경우 은행이 요구하는 금액을 급료 지불시 원천징수하여 급료지불일로부터 8일안에 해당 금융기관에 이체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최저임금 300일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는 조항도 문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