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세관청은 12일부터 아마존 등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통관업무를 전자통관으로 통일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송금과 관련한 행정령을 통해 세관청은 국내 31개 구매대행회사(꾸리에르)들에게 가입자들을 위한 해외직접구매 상품의 통관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홍보중이며 이를 전담하기 위한 담당관도 임명했다. 세관청은 해외구매 온라인 통관은 구매대행회사 측이나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인 추가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외구매에 사용되는 외환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 통관은 IRE 수입으로 간주하고 IRE1 등급은 서류, IRE2 등급은 100달러 이하의 상품으로 약식통관, IRE3 등급은 100달러~1000달러까지의 상품, IRE4 등급은 1000달러~5000달러의 상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100달러 미만의 IRE2 등급 상품 수입의 경우 세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내세를 지불해야한다. 100달러이상 1000달러 미만의 상품의 경우 정식통관이 필수적이며 일부 세관지정 상품은 제외된다. IRE4등급부터는 세관청 등록 공식통관사가 통관업무를 대행해야한다.








